연말정산 한눈에 알아보기
직장인 연말정산 개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법 정리
1. 왜 연말정산을 하는지?
모든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기준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자별 구간에 맞는 세금을 '미리' 뗀 후 (=원천징수),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를 위해, (세금을 미리 걷기 위해) '편의상' 만들어 높은 표로서 ㉮ '근로자의 총 급여액과 ㉯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만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 다음해 2월에 전년도 1년 동안 이미 낸 (원천징수 된) 전체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공제받는 금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정확한 세금 (=결정세액)을 비교해,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 된)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이 더 적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서, 지난해 1년 간 매달 미리 납부한 전체 세금과의 차이를 크게 벌려 놓을수록, 연말에 환급받을 금액이 그 만큼 커지게 됨
2. 연말정산 구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서
근로소득 5,000만원이라고 치면 거기에서 소득공제항목에 따라 내 소득을 줄일 수 있고 더 작아진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책정됨
근로소득세율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 소득공제 구성항목
1)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2) 공적 연금 납부액 공제
3)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4)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청약저축액
4. 세액공제 구성항목
1) 자녀 공제
2) 연금계좌 공제
3) 보장성 보험 공제
4) 의료비 공제
5) 교육비 공제
6) 기부금 공제
7) 월세액 공제
5. 소득공제 요점
(1) 인적공제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150만원 공제
*부양가족은 나이 · 소득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나이 요건>
직계 존속: 만 60세 이상 ('63.12.31 이전)/장애인 및 수급자는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수급자는 주민등록상 동거 시에만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
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포함)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나이, 소득요건만 충족 시 인적공제받을 수 있다
(3) 특별소득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만약 전세 or 월세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에 해당하며
*연 400만 원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2023년부터 연 300 → 400만 원으로 변경됨)
조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인 경우
(4)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소비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팁은 체크카드 사용 늘리기
항목별 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현금 및 체크카드는 30%
6. 세액공제 요점
(1) 고향사랑 기부금
본인의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하여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30% 답례품 제공
10만원 초과 시: 15% 공제
(2)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 규모 주택 or 기준 시가 4억원 주택에(2023년부터 변경 3억→4억)
지급한 월세액의 15~17% 공제(연 750만원 한도까지 가능)
주택관련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 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공제
▶ 급여액 5,500만원 ~7천만원: 15% 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600만원까지 (IRP 합산은 9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3.2% ~ 16.5%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13.2%
만약 세액공제한도까지 최대로 납입한다면? (총 급여 5,500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는 16.5%를 적용받아서 연금저축계좌만 600만원 넣은 경우 99만원을 환급받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도 추가로 300만원을 넣으면 자그마치 148만5천원을 환급
* 연금저축펀드 &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4)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까지 15%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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